성동구, 구청 지하주차장에 유모차 우선주차구역 설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08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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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운영··· 일반 주차면比 가로폭 확대

▲ 구청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유모차 우선 주차구역.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청 지하 1층 주차장에 아이와 유모차가 차량에서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는 '유모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구청 주차장을 이용할 시 좁은 주차공간에서 움직이는 아이를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내리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유모차 전용 주차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지난 2월 금호1가동 주민 이한준씨는 온라인 주민의견 플랫폼인 '성동구민청'에 관공서에 유모차 우선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했다.

아이가 생기면서 관공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졌지만, 유모차를 이끌고 주차장 승·하차 시 공간부족으로 많은 시간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주차장 내 주차라인 생성 방법 및 유모차 모양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법 등 꼼꼼히 개선방안까지 제안했다.

이씨의 제안은 성동구민청을 통해 20일간 온라인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202명의 주민이 참여해 찬반투표와 댓글토론을 통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 지하 1층 주차장 내 일반주차면 2면의 가로폭을 80cm 더 넓혀 가로폭 3.3m의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구역 이용을 위해서는 성동구민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주차스티커가 수일 이내 우편으로 배송된다.

단, 주차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동반하거나 유모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일반차량이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에 진입할 경우 센서를 통해 차량 진입을 감지하고 유모차 우선주차구역임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했다"며 "주민 스스로 어린 아이를 동반한 차량에 대한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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