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미세먼지 억제조치 위반 31건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5 15: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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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5곳·화물차 26대에 행정처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서부경찰서의 협조로 진행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공사현장 민·관 합동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 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사항 3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대기질 악화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수도권지역내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 교통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부문(공사장·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병행됐다.

이에 따라 구는 비산먼지 다량배출 핵심 공사장(사업장) 24곳, 운행차 1338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5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화물차 날림먼지 억제기준 미달차량 26대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클린 서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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