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드컵로 205 인근 소화전을 중심으로 도로변 경계석에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가 돼 있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지역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적색 노면표시'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의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화재현장 인근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등 화재 진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공사는 마포소방서가 지정한 지역내 대형화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83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말을 시작으로 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지상용·지하용)을 중심으로 전후 10m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올해 소화전 주변에 대한 설치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연결송수구, 살수설비 등의 모든 소방시설 주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앞으로는 안내표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며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확산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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