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송땐 별도 알림문자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등기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전달하는 기존 방식은 납세자의 등록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고지서 수령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분실돼 아예 전달이 되지 않던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한내 납부하면 주어지던 20% 감면혜택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납세자들의 불만이 지속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납세자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모바일 고지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수시분고지서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방식은 먼저, 구가 고지서를 1차로 카카오알림톡(카카오페이회원)으로 발송한다.
이후 24시간 경과 후 카카오알림톡 미발송 또는 미열람 대상자에게 별도의 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알림 문자까지 미열람한 사람에게는 3차로 종이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신청은 필요 없다.
단, 통신사 다회선 가입자에게는 알림문자가 미발송 될 수 있으며, 수신을 원할 경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고지서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에게는 기존처럼 종이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그동안 종이고지서 발송과 수신 지연, 분실 등으로 야기되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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