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과된 하천점용료는 전체 1794건 1억9600만원 중 국가·지방하천은 707건 1억2300만원, 소하천 651건 4500만원이며, 공유수면은 436건 2700만원이다.
부과된 국가·지방하천 및 소하천과 공유수면 점용료의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수납과 개인 가상계좌 이체 및 피허가자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납기일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점용료 25%를 감면하고, 소하천의 경우에도 ‘양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3월에서 5월까지의 3개월 사용료를 25%를 감면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점용료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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