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등 외부활동이 위축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감조치를 마련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된다.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사용되고 있다.
개정되는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올해 부과분에 대해 30% 일률 경감과 기존 교통량 감축방안에 따라 부과대상에 대한 경감비율을 일률경감된 부담금에 적용해 추가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감기간은 2019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약 760여개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혜택이 예상되며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에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유자의 일시적 부담완화와 이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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