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등록(신고)제품(한국어 표기가 없는 외국어표기만 있는 상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반입경로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경찰청에 유통경로 추적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불법 축산물은 압류 후 폐기(소각) 및 ASF 바이러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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