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7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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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후속조치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6개 구역·280면의 거주자 및 노상주차장을 오는 3월1일부로 전면 폐지한다.

2018년 4월 경기 안산시 A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로 가칭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선제적 대처를 위해 지난 10일 조찬포럼을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대책수립을 논의했으며,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오는 3월 중 주차구획 제거로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안병용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폐지로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에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부족한 주차공간은 주거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을 통해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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