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일 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신청은 1월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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