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자동차세 이달까지 연납 신청 접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2-30 18: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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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0% 공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일 년에 두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신청은 1월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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