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태 확인 후 정비키로
자체 개선땐 최대 120만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내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철거에 나선다.
노후 간판 철거는 원래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간판 제거는 광고주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방치돼 왔다.
특히 노후하고 훼손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 강풍으로 인한 낙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해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31일까지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 철거 신청을 받는다.
건물주나 관리인이 구청 도시경관과(별관 2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폐업이나 소유자 사실 확인 후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상을 선정 후 철거한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노후하고 위험한 불법간판 정비에 소극적인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정비하는 개별업소에게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추진해 지난해 3개 건물과 79곳의 간판을 친환경 간판으로 개선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힘쓰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후·방치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한다”며 “꾸준한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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