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평구에는 초등학교 42곳, 유치원 44곳, 어린이집 23곳, 특수학교 및 학원 5곳 등 총 114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과속 및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다기능 무인단속장비(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동암초등학교에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할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는 구에서 설치 후 인천경찰청에 2년간 무상 대부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인천경찰청에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구는 오는 2020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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