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경유차 1500대 조기폐차 지원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30 1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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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신차구입 보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은 오는 2월4일부터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860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15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약 3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약 20대,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약 1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약 30대이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가 해당되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는 지역내 등록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트럭)가 해당되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한 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에는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최대 210만원)되고, 신차 구입 시 추가 30% 지원(최대 90만원)되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0% 지원된다.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대형 차량 1104만원, 중형 차량 824만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는 장치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의 경우 1299만~2293만원, 굴삭기의 경우 1901만~2952만원 지원되며, LPG화물차 신차구입의 경우는 대당 40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사업,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군 환경과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운행차 저감사업이 지역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평군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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