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사주' 친구, 2년6개월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씨(44)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씨(69·여)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氣)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신앙에 빠져있었던 세 자매는, 지난해 7월24일 0시20분께부터 오전 3시20분께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나무 둔기로 친어머니 E씨(69)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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