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해 간판신고(허가)절차, 설치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인식 부족 및 신고 소홀 등으로 불법간판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및 행정 처분 등의 각종 사후관리로 민원과 행정력 낭비도 발생했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개업하려는 업주는 위생과에 신고하기 전 반드시 광고물팀에 간판허가 신고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을 안내받아야 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해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관리사업, 부동산 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체육시설업, 노래연습장, 게임(PC)방, 인쇄 및 출판업 등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도시경관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통해 불법간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름다운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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