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달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50% 경감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정부가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30% 경감 조치보다 20% 상향 적용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줄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총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을 소유한 자이며, 이달 말까지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부과된다.
부담금 감면혜택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에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형재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2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올해는 총 1222곳에 부과해 약 1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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