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악취방지법 위반 33곳 적발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03 1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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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미이행' 업체 고발
16건 개선명령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7월까지 시흥스마트허브내 악취배출사업장 449곳을 점검, 그 중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3곳을 적발하고, 16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흥스마트허브 소재 주물공장 D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시는 2019년 6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주물공장 D사를 적발하고 2019년 7월 부적합 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지난 7월24일 시에서 점검한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즉시 고발했으며, 현재는 조업정지명령 처분 전 청문을 앞두고 있다.

조업 정지 기간은 처분 명령일부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다.

해당 업체는 지난 수년간 인근 대학교 및 정왕동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매년 악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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