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위주로 완화··· 침체 골목상권 활성화 일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주민들이 전통시장 등 다중밀집지역의 방문을 꺼리는 가운데 부족한 주차장 여건으로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들마저 주정차 단속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역상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 명절연휴 기간에 한해 단속을 완화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7일 구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구내 왕복 6차로 미만인 11개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상가 및 음식점 주변도로와 골목 등이다.
특히 이 기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경고방송 및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완화되나,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나 2열주차 등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시적이나마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통해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어려운 지역 상인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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