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고발조치·과태료 부과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7~29일 지역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 보전을 위해 전남 진도군에 위치한 무인도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무인도서법'에 따라 관리유형별로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목포해수청은 매달 지역내 무인도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진도군에 위치한 절대보전 2곳, 준보전 3곳, 개발가능 1곳 등 총 6곳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인도서에서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입목의 벌채 및 훼손, 폐기물 투기 등의 금지행위 여부를 비롯해 해양레저활동 등 허가된 행위에 대한 허가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적발된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지역내 위치한 무인도서는 총 1174곳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무인도서 2878곳의 약 40%를 차지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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