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화목사용농가, 원목생산업자, 제제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업체 및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률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죽어가는 소나무류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하기 바란다”며 “또한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및 북방수염하늘소의 이동시기인 오는 2020년 3월 이전에 소나무류 화목농가는 모든 화목연료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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