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곳 자진수거··· 1곳 이행중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구가 시행 중인 사유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주가 직접 치우도록 하는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청결유지 이행명령이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의 3(청결유지책무 등)에 의해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청결유지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개월내 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순차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현행 제도의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제수단은 있었지만, 배출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의 강제수단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유지내 쓰레기 방치로 주변 악취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이 저해됐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사유지내 쓰레기를 고의로 적치 또는 방치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청결유지 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한 해 공가, 상가 건물, 공사장 등 사유지 총 68곳의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 청결이행 명령을 내린 결과 67곳이 자진수거 조치를 완료했으며, 한 곳은 현재 이행 중이다.
또한 구는 이와 별도로 시민들이 차량이용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행위 적발시 구청 청소행정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주민 스스로 감시자의 역활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토지와 건물 사유지에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해 청결유지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깨끗한 성북 만들기에 큰 효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성북구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 제도를 적극 시행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청결 책임관리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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