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근절 총력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7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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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점검 돌입
무단점유·표지변조등 단속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12월10일까지 지역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강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역내 공공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했을 때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현장점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중요한 구역인 만큼 그들을 위한 배려를 부탁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2017년 12월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고, 2018년 1월1일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새로 바뀐 주차가능 표지(원형)로 교체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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