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표지를 위·변조 하거나 표지를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한 차량 ▲전용주차 구역에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장애인 불법주차신고가 급증하고, 이에따른 이의제기 민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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