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2-3구역 경계부도로 조성 맞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20 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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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사업시행협약'
양 조합 건설비용 분담해 추진

▲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22일 오후 5시 구청장실에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2·3구역 경계부 도로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석진 구청장, 정정숙 북아현2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흥열 북아현3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구는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미완료된 재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KT아현지사 인근에 건설 예정인 경계부 도로에 대해 '분담비율에 따라 양 조합이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과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한 실무조정과정에서 구와 양 조합간 이견 및 조합별 입장차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합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안이 마련됨으로써 이번 협약에까지 이르게 됐다.

문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북아현2·3구역 분담도로 설치를 위해 두 구역 조합과 구가 실행력이 담보되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재정비촉진구역내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추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두 구역의 조합장 및 조합이사 4명, 시공건설사 관계자 4명, 설계사 2명, 정비업체 관계자 2명, 도시계획가 1명, 구 관계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월 1회 정기회의, 긴급사안을 논의할 수시대책회의, 민원발생지역이나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장합동점검 등을 진행하며, 두 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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