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본격적인 농사철 이전에 읍·면별 이장협의회와 새마을단체, 271개 마을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가의 영농 편의는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영농폐비닐은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 또는 읍·면별 지정장소로, 농약빈용기는 마을회관 앞 수거함 또는 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특히 폐비닐은 원활한 재활용 처리를 위해 농경지에서 흙·잡초·기타 쓰레기 등과 분리한 후, 재질(두께) 및 색상(흰색·검은색)별로 분류해 묶거나 마대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마을별로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수거차량(한국환경공단)이 각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및 재활용 처리업체로 이송돼 재활용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상태에 따라, 수거활동에 참여한 농민단체 등에 수거보상금을 kg당 12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많은 농가와 농업인 단체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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