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미세먼지 유발 '자동차 공회전' 내달 말까지 집중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16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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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 5만원 즉시부과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11월30일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내 주요명소 주변에서 차량 공회전의 매연·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의식 고취, 대기질 관리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장소는 관광버스 밀집 주차구역, 대형주차장, 종로구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등이며 대상은 서울시 전지역에서 공회전 중인 차량이다. 단, 긴급자동차나 냉동차, 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 등은 제외한다.

단속방법은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자동차 배기구 열을 감지해 공회전 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공회전 2분 이상 공회전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더라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 집중단속은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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