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룡시 전자내시경등 활용도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노후 민간건축물의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다.
다만 ▲3종시설물(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건축법)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등 타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점검 절차는 먼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 등 건축물 대장 확인을 거쳐 건축주와 점검 희망일을 사전 협의한다.
이후 건축 관련 전문가가 현장 방문한다.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 의견 청취하고 육안 점검으로 균열 여부 등을 파악한다.
필요시 마감재 일부 해체, 전자내시경 등의 장비도 활용한다.
점검 후 안전도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불량, 미흡으로 위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의 조치방안을 안내해 지속 관리토록 한다.
신청은 노원구 소재 민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구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그동안 노후 민간건축물은 법령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을 신설함에 따라 자치구에서 직접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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