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2 16:45: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자전거 사고때 최대 3000만원 보상
벌금·변호사 선임비용도 지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올해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구민의 자전거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30만~7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벌금(최고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전거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구 자전거보험 콜센터에 문의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한편 구는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이후 2016년 113건, 2017년 118건, 2018년 181건, 2019년 193건으로 총 605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총 지급액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