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항공운송업체 재산세 첫 인하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6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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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까지 조례개정 추진
재산세율 0.3→0.25로 낮춰
189대 24억7000만원 수혜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오는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본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7000만원가량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1과로 하면 된다.

노현송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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