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해·형사합의금 지원키로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주민들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1년으로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보험자가 자전거사고로 사망과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4주)에서 70만원(8주)까지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이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타인(가족 제외·동승자 포함)을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2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도 보장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로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019년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1480명에게 10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교통비 절약과 환경 보호는 물론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자전거문화 확산으로 100세 건강도시 노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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