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태풍 '링링' 대책본부 가동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05 1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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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등에 차수판 제공
가정 옥내 역지변 무료 설치
탄천주차장 차량 출입통제도

▲ 4일 구청 직원이 태풍 링링에 대비해 지역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을 접고 있다.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태풍 대비책을 마련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링링은 7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서쪽 약 8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해 오는 8일 오전 9시께 함북 청진 서북서쪽 약 50km 부근 육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구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시, 다른 24개 자치구와 함께 태풍 링링 대비책을 논의한 후 같은 날 오후 풍수해 관련 부서장·동장 참석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5일 구에 따르면 우선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해 태풍에 대비하고, 저지대·반지하 주택의 출입구와 창문 등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차수판’을 제공한다.

또 싱크대·화장실 등 가정내 하수 역류를 예방하는 ‘옥내 역지변’도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설치해 준다.

아울러 하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탄천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기존의 차량은 인근 도로 위로 대피시킬 예정이다. 성내천과 탄천, 장지천의 경우 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고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다.

특히 태풍 링링의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126~162km(초속 35~45m)로 예측됨에 따라 강풍 대비에도 나선다. 지역내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을 걷고 공사장 등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보퍼트 풍력계급'에 따르면 풍속이 초속 28.5~32.6m인 '왕바람'이 불면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건물이 쓰러진다. 초속 32.7m 이상인 '싹쓸바람'이 불면 배가 전복되는 등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사업도 진행한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정부와 자치구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송파구민은 가입대상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3만원의 보험일 경우 정부와 송파구가 최대 2만4000원을 부담하고 주민은 6000원을 부담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며 태풍, 홍수 등의 각종 풍수해부터 지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5개 민간보험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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