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란 시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책으로, 시내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시행이 확정된 바 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4월 전국에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 조사는 속도제한 표지판 및 노면 속도제한 표시 현황 등 변경이 필요한 시설물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된다.
구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기타 각종 안내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관리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대상 수요 조사도 병행해 다음달 중 관련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 시 12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조사하고 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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