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25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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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
10월 부과 예정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5일 의정부시의회에서 통과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30% 경감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9일 개최된 정부의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김현주 시의원 등 의정부시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통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총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대상이며, 그중 160㎡ 이상의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일괄 경감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대상 건축물의 사용실태 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내시 경감 사실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부과액의 30%가 일괄 경감돼 오는 10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4억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괄 경감조치를 통해 대기업뿐만이 아닌 소상공인 등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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