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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출간판.(사진제공=중구청) |
돌출간판이란 점포 위 또는 건물 모서리에 세로로 길게 매달아 튀어나오게 설치한 간판을 말한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약 6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출간판을 포함해 고정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득하지 않고 돌출간판 등을 설치해 무질서한 노출로 거리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른 광고물에 비해 높은데 설치되다 보니 광고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매년 지역내 돌출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올해 조사에 앞서 지역내 지리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출간판 전수조사 전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공개채용했다.
조사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전수조사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조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용기간, 점용면적, 사업자등록번호, 사유지 여부 등 기초자료를 조사서에 작성하고 대상 광고물 사진촬영도 병행한다.
또한 불법광고물로 나타나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합법적 허가 방법도 안내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조사를 실시하면서 노후되고 위험한 돌출간판은 업주에게 관리와 정비를 요청해 풍수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조사한 돌출간판은 모두 5180개며 이 중 3476개가 불법이었다.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도를 포함한 도로에 무단 설치되었거나 허가 면적 이상으로 돌출간판을 설치한 경우"라며 "이들에게는 허가된 도로사용료인 '도로점용료'가 아닌 '도로변상금(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이 부과됐다. 그래서 지난해 부과된 도로변상금만 약 2억3675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돌출간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법화를 유도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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