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분쟁·갈등 해소 팔걷는다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24 15:23: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감사관 10명 위촉예정
공무원과 요청내용 조사·중재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과의 분쟁 및 갈등의 중재,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관'을 위촉한다.

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건축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을 공동주택 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 2년간이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연명부 및 감사 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흥시 주택과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동주택 감사관은 주택과 소속 담당직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신청을 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2~3일가량 감사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임병택 시장은 전문 감사관들에게 “공동주택 민원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동주택감사관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 조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이 공동주택내 분쟁 및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