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초교 통학로 불법주정차 근절

이영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0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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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주민신고땐 과태료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지역내 초등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산청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내 초등학교 13곳의 정문 앞 도로 구간에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오는 8월2일까지는 단속 유예기간을 두고 이장회의를 통한 안내와 계도장, 플래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8월3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8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은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해 시행한다.

기존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신고대상이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단속활동과 함께 주민신고제 운영을 병행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추진하게 된다”며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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