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대형공사장 날림먼지 대대적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1-06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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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특별점검
화물차량 토사유출·가스배출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11~15일 인천자율환경협의회와 경찰 협조로 미세먼지 핵심현장 민·관 합동점검 및 화물차 날림먼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는 초미세먼지(PM-2.5)의 주요 발생원인인 교통부문과 미세먼지(PM-10)의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 부문(공사현장, 사업장)대한 점검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교통부문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화물차 날림먼지 단속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1개조 6명)을 편성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공사장)과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해 경찰 협조 아래 차량을 유도한 후 과적 여부, 적재함 덮개 훼손, 적재함 청소 불량, 토사유출 등 날림먼지 발생 여부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량은 이동 중 매연,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함에 따라 조기폐차 및 친환경차량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부문 주요 점검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과 아스콘업체 등의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24곳이다.

민·관 합동점검반(2개조 6명)을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야적물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적정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도로 청결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사업장(공사장,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위반업소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재현 구청장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산먼지 및 교통부문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골목과 주요도로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행정의 강화, 친환경연료차 보급 확대, 녹지총량제 시행,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클린서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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