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와 연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법률에 따라 주차 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 적치 등의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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