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 주차단속 완화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지역내 노외(路外) 공영 유료주차장 43곳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코로나19 이후 자가용 이용이 증가한 데 따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환경 정비 등을 통해 무료개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개방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주·정차 단속도 완화한다.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다.
상가지역 및 전통시장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원래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당분간은 오후 6시까지만 단속한다. 단, 수원역과 나혜석거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 등의 교통량이 많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상가 지역에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주던 시간대도 늘어난다. 당초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150분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앞뒤로 30분씩 늘려 오전 11시~오후 2시30분 210분간 유예된다.
또 주행형 차량 폐쇄회로(CC)TV 단속도 계도 위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의 신고사항이나 출·퇴근 시간대와 스쿨존 등의 경우는 예외 없이 기존 기준대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시기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과 주·정차 단속 완화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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