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이 된 사업장은 올해 7월2일까지 배출시설 신고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 관련 환경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를 통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대상이 된 사업장의 신고를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따른 변경신고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4월2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정지 등 행정 처분될 수 있으므로 아직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빠른 시일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과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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