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22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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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9일부터 이번 신고제에 대한 주민 안내를 위해 7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 접수분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주출입구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지역, 차량 번호, 촬영시간의 식별이 가능하고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어린이통학로 주변 등에 계도 전담조를 배치해 불법 주·정차 계도·순찰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 금지 이중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해 사전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집중 교통안전 단속 구역을 기존 4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하고 등·하교 시 전담 3개조로 통학로 순찰 및 계도·단속 인원을 배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을 이용한 플래카드를 제작해 17곳에 게첨 했고, 학교 앞 주출입구 앞 복선 노면표시 시설이 완공되는 오는 7월에는 20곳을 추가로 게첨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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