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9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60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인당 일 3만원, 월 5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고일 현재 구 각 동에 주민등록의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서구 주민은 참여가 가능하다.
단, 현수막 수거 희망자는 오는 28~29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현수막 정비참여자로 선정되면 참여자증을 수령하고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비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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