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장해시 최대 200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는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은 물론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주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돼 보험혜택을 받게 됐다.
보장기간은 오는 2021년 2월19일까지이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한 경우나 다른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장된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 또는 후유장해시 2000만원 한도 ▲4주 이상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추가 20만원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과 또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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