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13 1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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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보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2020 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초화류·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또한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 연구소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옥상녹화 식재 기준은 먼저 옥상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유효면적'이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300㎡ 미만인 경우에는 옥상유효면적의 2분의 1 이상(최소 면적 100㎡)을 기준으로 한다.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이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와 함께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 이상을 식재 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옥상녹화 식재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조경기준' 및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제2012-544호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1~15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구비하고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어 시는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경에 따른 공사업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내 소재한 업체에 한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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