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 부담금이 부과되며, 연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로 금액이 산정된다.
징수된 돈은 도시 교통정비를 위해 쓰이고 있다.
이에 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회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부과 기준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로 감면대상은 1370명(건), 금액은 총 7억6000만원이다.
아울러 구는 최근 감면대상 시설 소유주(관리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경감사항을 알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시중은행 및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 지연시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납부 기준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주민, 상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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