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상반기 특별단속이 연기돼 하반기에 1·2차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지역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총 512곳 중 30곳으로, 1차 특별단속에서 17개 업체를 살펴 보고 오는 11월 중 나머지 업체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인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주선업체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 여부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운송하는 행위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 여부 ▲의무 휴게시간(4시간 연속 운전, 30분 휴식) 준수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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