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98개 모든 초·중·고교 10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1일부터다.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게시, 소식,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도 늘린다.
기존 중계근린공원과 등나무 문화공원 2곳에만 있던 흡연부스를 광운대역 광장과 석계역 문화공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이미 ▲수락산과 불암산, 어린이놀이터(89곳) ▲버스정류소(567곳) 승차대 10m 이내 ▲동일로 전구간(의정부시계~묵동교 연장 8.27km) ▲학교 절대정화구역, 공릉가로공원, 경춘선공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10m 이내 지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구는 금연에 도전하는 흡연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먼저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일정기간 금연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연성공 지원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12개월 10만원, 24개월 20만원, 36개월 30만원 등 성공기간에 따라 총 60만원의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 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연 성공시(6개월)까지 금연상담사가 1대1로 개별 관리해주고 있다.
아울러 구 보건소와 지역 보건지소에서 직장인을 위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구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비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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