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7월까지 위반건축물 일제정비

황혜빈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19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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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건 현장조사
▲ 건축물 항공측량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 구 관계자 모습. (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7월까지 건축물 항공측량 결과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 일제 정비를 한다.

구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고자 매년 서울시와 협력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결과 불법의심 건축물을 조사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 증·개축 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증·개축하는 게 원칙이나,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무단 증·개축 건축물들이 주된 위반사례다.

올해 조사대상은 총 5217건으로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되면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 조치하도록 2차에 걸쳐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으로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다만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자체는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시정할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구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구역별 조사책임제를 실시하고, 위반 건축물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건축주에게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최소한 갖춰야 할 안전요건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대형사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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