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화전 5m내 주차 즉시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10-30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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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노면표시 완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 말까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한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를 실시한다.

이는 화재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주민들이 소방시설임을 알기 쉽도록 도로연석에 적색 주·정차 금지표시를 추진하는 것이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소방시설 주변 노면표시는 대형화재 취약장소,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화재경계지구 등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소방시설 사용 방해뿐 아니라 소방출동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므로,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범칙금과 과태료가 상향(승용차 기준, 4만→8만원) 부과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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