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월28일부로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여객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게 여객운송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하반기 지원규모는 31억3000만원이다.
지난 상반기 IPA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4000만원을 감면하고, 한중여객 운송 중단으로 인해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항만용역업체 등 항만연관사업체에게도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의 50%인 1000만원을 감면 지원했다.
이와 별개로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부두하역사(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 사업체 제외)에게는 6개월간 임대료의 10%가 감면되는데, 상반기에는 6000만원이 감면됐고, 하반기에는 17억9000만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또한 배후단지와 배후부지는 상반기에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하반기에는 감면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시 지원금 12억6000만원을 보탠 금액인 총 51억5000만원의 임대료 감면(단지 및 부지 30%) 혜택이 확대 제공된다.
그간 성장세를 보인 인천항 화물유치 마케팅 활동에 코로나19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정행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업계를 위해 IPA 지원책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혀주신 인천시에서 대해 감사드린다”며 “금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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