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스쿨존에 시민신고제 도입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23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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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주민이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구는 22개 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 및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지역은 관악·구암·난곡·난우초등학교 등 22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연결 도로에 황색복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직접 신고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8만 원(일반도로 2배)이 부과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보행과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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